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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건강검진 대상자는 민등록상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2년마다 한 번씩 지정됩니다. 짝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해당 연도가 짝수일 때, 홀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해당 연도가 홀수일 때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로 지정됩니다.

즉, 2년마다 한 번씩 받을 수 있으므로 짝수년, 홀수년에 맞춰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결과(예약방법 및 항목, 병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

 

 

Contents

 

 

 

국가건강검진 무료 대상자 조회

 

✅ 국가건강검진 대상은 짝수년과 홀수년으로 나뉘어서 산정됩니다.

✅ 본인이 올해 무료 대상자인지 확인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앱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 우측 하단 "건강검진 대상조회" 클릭!

✅ 간편인증 로그인으로 접속!

✅ 건강검진과 암검진 대상여부 확인

 

 

▶ 건강검진대상조회를 클릭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간편 인증 로그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건강검진과 암검진 대상여부 확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어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어플인 "The건강보험" 앱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에서 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기시 바랍니다.

 

 

 

 

 

국가건강검진 예약방법

 

✅ 일반건강검진표는 NAVER 전자문서를 통하여 발송됩니다.

  • 단, 직장가입자 중 일반검진에만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명부 발송으로 대체됩니다.

✅ 네이버 전자문서 미수신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됩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 대상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여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검진기관에서 검진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암 검진 검진표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됩니다.

✅ 암검진은 해당 검진기관을 확인한 뒤 사전 예약을 한 후 암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

  • 해당 검진기관 확인 > 사전 예약 > 신분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검진기관 방문 후 수검.

 

 

 

 

 

 

건강검진항목

 

일반건강검진

 

✅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시기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항목 

-.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 시력·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구강검진

 

 

▶ 생애주기별 항목

구분 대상시기 비고
총콜레스테롤 이상지질혈증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마다)
남성 : 24, 28, 32, 36, 40, ...
여성 : 40, 44, 48, 52, 56, ...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B형간염검사 40세 보균자 또는 면역자 제외
골밀도 검사 54,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검사 66세 이상(2년마다) 66, 68, 70, 72,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20, 30, 40, 50, 60, 70세 (10년마다)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생활습관평가 40, 50, 60, 70세 (10년마다)  
노인신체기능검사 66, 70, 80세  
치면세균막 검사 40세 구강검진

 

 

 

암 검진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 6개 암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암 검진에 대한 비용은 공단 90%, 수검자 10%입니다.

  • 단,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암검진국민건강보험 암검진
국민건강보험 암검진

 

 

 

 

 

건강검진결과 조회

✅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 후,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수검자에게 15일 이내에 우편, 이메일로 통보

  • 단, 이메일 통보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건강검진결과를 2년 주기로 검진 연도와 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치가 정상이 아닐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보여줍니다.

  • 참고치의 "보기"를 클릭하면 정상일 경우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수치와 정상일 경우 수치를 비교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결과조회
건강검진 결과조회

 

 

 

 

 

 

미수검 시 불이익

 

✅ 직장가입자가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그 책임에 따라 고용주 또는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고용주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미수검에 따른 과태료는 일반건강검진에만 해당됩니다. (암검진, 구강검진 해당 없음.)

✅ 또한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6대 암에 걸릴 경우 의료비 지원이 제한됩니다. 

 

[고용주 책임]
고용주는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권장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고용주 책임 있습니다.
[근로자 책임]
고용주가 1년에 2회 이상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고의로 검사를 받지 않으면 그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 직원 1인당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책임이 고용주에게 있을 경우 "직원수 X 과태료" 처분이 되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구분 내용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고용주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경우(1명당) 10 20 30
근로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5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