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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건강검진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2년마다 한 번씩 지정됩니다. 짝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해당 연도가 짝수일 때, 홀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해당 연도가 홀수일 때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로 지정됩니다.
즉, 2년마다 한 번씩 받을 수 있으므로 짝수년, 홀수년에 맞춰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결과(예약방법 및 항목, 병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국가건강검진 무료 대상자 조회
✅ 국가건강검진 대상은 짝수년과 홀수년으로 나뉘어서 산정됩니다.
✅ 본인이 올해 무료 대상자인지 확인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앱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 우측 하단 "건강검진 대상조회" 클릭!
✅ 간편인증 로그인으로 접속!
✅ 건강검진과 암검진 대상여부 확인
▶ 건강검진대상조회를 클릭합니다.
▶ 간편 인증 로그인.
▶ 건강검진과 암검진 대상여부 확인
국민건강보험 어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어플인 "The건강보험" 앱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에서 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기시 바랍니다.
국가건강검진 예약방법
✅ 일반건강검진표는 NAVER 전자문서를 통하여 발송됩니다.
- 단, 직장가입자 중 일반검진에만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명부 발송으로 대체됩니다.
✅ 네이버 전자문서 미수신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됩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 대상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여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검진기관에서 검진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암 검진 검진표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됩니다.
✅ 암검진은 해당 검진기관을 확인한 뒤 사전 예약을 한 후 암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
- 해당 검진기관 확인 > 사전 예약 > 신분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검진기관 방문 후 수검.
건강검진항목
일반건강검진
✅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시기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항목
-.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 시력·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구강검진
▶ 생애주기별 항목
구분 | 대상시기 | 비고 | |
총콜레스테롤 | 이상지질혈증 |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마다) |
남성 : 24, 28, 32, 36, 40, ... 여성 : 40, 44, 48, 52, 56, ... |
HDL 콜레스테롤 | |||
중성지방 | |||
LDL 콜레스테롤 | |||
B형간염검사 | 40세 | 보균자 또는 면역자 제외 | |
골밀도 검사 | 54,66세 여성 | ||
인지기능장애검사 | 66세 이상(2년마다) | 66, 68, 70, 72, ... |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20, 30, 40, 50, 60, 70세 (10년마다) |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 |
생활습관평가 | 40, 50, 60, 70세 (10년마다) |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 70, 80세 | ||
치면세균막 검사 | 40세 | 구강검진 |
암 검진
✅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 6개 암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암 검진에 대한 비용은 공단 90%, 수검자 10%입니다.
- 단,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건강검진결과 조회
✅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 후,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수검자에게 15일 이내에 우편, 이메일로 통보
- 단, 이메일 통보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건강검진결과를 2년 주기로 검진 연도와 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치가 정상이 아닐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보여줍니다.
- 참고치의 "보기"를 클릭하면 정상일 경우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수치와 정상일 경우 수치를 비교 가능합니다.
미수검 시 불이익
✅ 직장가입자가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그 책임에 따라 고용주 또는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고용주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미수검에 따른 과태료는 일반건강검진에만 해당됩니다. (암검진, 구강검진 해당 없음.)
✅ 또한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6대 암에 걸릴 경우 의료비 지원이 제한됩니다.
[고용주 책임]
고용주는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권장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고용주 책임 있습니다.
[근로자 책임]
고용주가 1년에 2회 이상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고의로 검사를 받지 않으면 그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 직원 1인당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책임이 고용주에게 있을 경우 "직원수 X 과태료" 처분이 되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구분 | 내용 | 과태료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고용주 |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경우(1명당) | 10 | 20 | 30 |
근로자 |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 5 | 10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