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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에 종사하거나 위생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은 보건증이 필수입니다. 보건증은 검사 후 1주일 뒤 거주지 근처의 보건소나 병원에서 지류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마다 한 번씩 갱신해줘야 하는데, 보건기관에서 검사받은 기록이 있다면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보건증 발급 진행 절차
◈ 발급절차
신청 및 검사
- 보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신분증 제시 후 검사 실시(결과 판정까지 5일 내외 소요)
◈ 발급방법
오프라인방법
- 신청, 검사한 보건소 방문(신분증 제시 후 수령)
- 대리수령 : 건강진단 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제시
온라인방법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접속 후 발급 진행
보건증 온라인 발급 방법
1. e보건소 홈페이지 접속 > '민원서비스' 클릭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클릭
2. 절차 동의 후 본인확인 방법(간편 인증) 클릭
3. 기존에 보건소에서 검사받은 결과가 있다면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에 1건 표시됨.
- 보건소명을 확인 후 접수번호 클릭(검사받은 영수증 확인)
-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여부 확인 후 용도 작성
- '신청하기' 클릭
- '발급받기' 클릭
- 'PDF저장' (PW : 본인생년월일 6자리)
보건증 발급 유효기간 및 검사항목 & 재발급
■ 보건증 발급 후 유효기간 : 검사일로부터 1년(식품관련업)
- 단, 급식 종사자의 경우 6개월로 유효기간 만료 시 신규 검사 후 발급
- 유흥 종사자 : 3개월
■ 검사항목
- 일반 요식업 : 결핵, 전염병 피부질환, 장티푸스 검사
- 유흥업소 :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성병, 에이즈 검사
■ 미발급 과태료
- 업주와 근로자 모두 과태료 적용 대상임.
-. 근로자 : 10만 원 부과
-. 사업주
- 5인 이상 종업원 : 50만 원 부과
- 5인 미만 종업원 : 30만 원 부과
- 종업원 절반 이상 미 검사 경우만 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 1차, 2차, 3차 위반 시 과태료 할증 됨.(꼭 보건증 발급 必)
■ 보건증 재발급
-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신규로 발급. (유효기간 내에 꼭 재발급 권장)
- 보건소, 일반 병원에서 검사 진행 후 온라인으로 발급
- 보건소 발급 시 3000원, 온라인 발급 시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