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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로서 신청방법과 기간, 조건, 지급액 계산기까지 늦기 전에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Contents

 

 

 

근로장려금이란?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입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정기신청 기간 : '24.5.1 ~ 5.31

■ 기한 후 신청 기간 : '24.6.1 ~ 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로 신청하기

■ 홈택스(모바일)

1.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2. 전체메뉴

3.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4.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5. 신청하기

6.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7. 신청하기

 

 

 

 

■ 홈택스(PC)

1.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3.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탭 클릭

4. 신청하기

 

 

 

 

세무서 방문 신청하기

1. 거주지 관할세무서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 제출

3. 담당자 확인 후 신청완료

 

※ 방문 시 필요서류 ※

  • 신분증
  • 계좌확인원(통장사본)
  •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 사업소득원천징수, 종교인소득원천징수 등)
  • 재산증빙서류(주택, 토지, 건물 등 소유재산 증빙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세무서 구비되어 있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

 

■ 소득조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 조건

■ 재산조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조건

 

※ 2024년 근로장려금 소득조건 ※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 ▶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들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연간)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2,200만원 3~165만원
홑벌이가구 4~3,200만원 3~285만원
맞벌이가구 400~3,800만원 3~330만원

 

 

▶▷ ▶ 신청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3.12.31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확인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구성, 총소득, 소득별 감액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지급액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지급액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165/400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65/1300
홑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285/700
■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285만원
■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총급여액 등 -1,400만원) x 285/1800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330/800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30만원
■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1,700만원) x 330/2100

 

 

 

 

 

 

※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근로의욕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세액공제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