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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로서 신청방법과 기간, 조건, 지급액 계산기까지 늦기 전에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근로장려금이란?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입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정기신청 기간 : '24.5.1 ~ 5.31
■ 기한 후 신청 기간 : '24.6.1 ~ 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로 신청하기
■ 홈택스(모바일)
1.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2. 전체메뉴
3.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4.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5. 신청하기
6.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7. 신청하기
■ 홈택스(PC)
1.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3.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탭 클릭
4. 신청하기
세무서 방문 신청하기
1. 거주지 관할세무서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 제출
3. 담당자 확인 후 신청완료
※ 방문 시 필요서류 ※
- 신분증
- 계좌확인원(통장사본)
-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 사업소득원천징수, 종교인소득원천징수 등)
- 재산증빙서류(주택, 토지, 건물 등 소유재산 증빙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세무서 구비되어 있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
■ 소득조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 조건
■ 재산조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조건
※ 2024년 근로장려금 소득조건 ※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 ▶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들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 (연간)총급여액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2,200만원 | 3~165만원 | |
홑벌이가구 | 4~3,200만원 | 3~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00~3,800만원 | 3~330만원 |
▶▷ ▶ 신청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3.12.31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확인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구성, 총소득, 소득별 감액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지급액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지급액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가 | ■ 400만원 미만 | ■ 총급여액 등 x 165/400 |
나 |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 165만원 | |
다 | ■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 ■ 165만원-(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65/1300 | |
홑벌이가구 | 가 | ■ 700만원 미만 | ■ 총급여액 등 x 285/700 |
나 | ■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 285만원 | |
다 | ■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 ■ 285만원-(총급여액 등 -1,400만원) x 285/1800 | |
맞벌이가구 | 가 | ■ 800만원 미만 | ■ 총급여액 등 x 330/800 |
나 |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 330만원 | |
다 | ■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1,700만원) x 330/2100 |
※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근로의욕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세액공제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